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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투고 규정 변경 안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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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31 15:08 조회3,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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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주거환경학회입니다.

*주거환경 논문 투고 규정 중 (5.투고자의 자격) 내용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기존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 할 수 있으며, 공동 논문일 경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도 공동 투고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타 학술지와의 형평성과 많은 회원분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18일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변경의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 할 수 있으며, 투고자 전원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투고 및 심사가 가능하다" 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즉, 논문 저자 전원이 학회 정회원)

 

논문 원고 접수는 수시로 받고 있지만, 학회지 발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논문 접수 마감일이 있으니 마감일까지 학회 e-mail : reik@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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