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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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주거한경학회(이하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 “주거환경(Journal of the Korea Residential Environment)”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과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한국주거환경학회 내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 논문 투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
1. (학문적 객관성) “주거환경”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학문적 독창성) “주거환경”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주거환경”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1.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과 연구윤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연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고, 학회지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을 위해 편집위원 및 전문가 총 6인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편집위원장이 선임, 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를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 주택, 부동산, 주거환경, 도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풍부한 실무의 소지자를 고려하여 20명 내외를 선임하며,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 연구윤리위원장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5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1. “위조” 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며,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표절은 저자가 이미 발표된 내용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기타 주거환경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7조 (동시 투고)
“주거환경”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회 또는 학술지 등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

 

제8조 (중복 게재)
1.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때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주거환경”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2. 한 회의 학회지에는 동일인의 논문을 1편 이상 게재 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 할 수 있다.
3. 중복게재, 논문의 분할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출판위원회의에서 검토하고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회원은 본 학회지에 2년 간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학술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9조 (학회 회원의 의무)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학회 회원(이하 제보자)은 제4조 내지 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 (이의제기)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비밀보장)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학회 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벌 칙

제13조 (벌칙)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4조, 제5조, 제7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제6조, 제8조에 의한 동시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나. 동시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2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 동안 “주거환경”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2007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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