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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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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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논문의 심사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역할)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1. 편집위원회에서는 토지, 주택, 부동산, 주거환경, 도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풍부한 실무의 소지자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를 선임한다.
2. 심사위원은 학회 회원임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학회 회원일 필요는 없다.
3.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하여 위촉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4. 원고의 저자는 당해 논문의 심사를 맡을 수 없다.


제4조 (논문심사)
1. 논문의 심사는 관련 전공분야의 3인의 심사위원에게 위촉하고,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상이 할 경우 제 3심을 의뢰한다.
2. 심사의 결과는 각 심사위원이 “현 상태 게재 또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가지의 정성적인 평가를 한다.

 

<1> 논문심사 기준표

 심사결과 조합

 심사결과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

 ○

 ○

 현상태 게재/

수정 후 게재

 ○

 ○

 △

 현상태 게재/

수정 후 게재

 ○

 ○

 ×

 현상태 게재/

수정 후 게재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수정 후 재심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

 ×

 게재 불가

(○ 현상태 게재/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

 

3. 논문심사의 기준은 주제의 적절성, 선행연구의 검토과정, 논문전개의 논리성, 학술적 기여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4. 심사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 상태 게재는 80점 이상, 수정 후 게재는 70점 이상 80점미만, 수정 후 재심은 50점 이상 70점미만, 게재 불가는 50점미만의 점수를 부여한다.
5.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편집위원회에게 전달하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최대 2회(초심+재심 각1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결과가 “수정 후 재심”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논문의 접수일 및 심사완료일은 게재논문의 머리말에 표시한다.

 

제5조 (심사절차)
1. 심사위원 선정 :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함. 본 학술지는 투고논문의 수시 접수 및 수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됨. 투고된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의 제목과 요약문을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들에게 e-mail로 보내어 심사위원의 추천을 요청함. 편집위원들이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투고자의 신분은 편집위원들에게도 비밀로 함. 편집위원들이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편집위원장이 그 중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함.
2. 심사요청 : 선정된 3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이 학회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을 통해 전달됨.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심사가 어려운 분은 앞의 절차에 따라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체함.
3. 논문심사 : 논문심사를 승낙한 심사위원들에게 학회홈페이지에서 메일로 전달됨. 이 때 심사위원들이 투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철저히 신분과 관련된 부분을 논문에서 삭제함. 1차 심사는 2주에 걸쳐 심사기간이 주어지게 됨. 심사의 내용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작성규정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심사의견 및 수정보완 요구사항 등을 검토함. 그 결과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논문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이 때 평가한 심사위원은 세부적인 심사내역을 제출해야 함.

 

제6조 (임원의 투고논문 심사)
편집위원을 포함한 본 학회의 임원들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 본 학회의 임원이 1인을 초과하여 심사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 (이의신청절차)
1.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단, 3명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
2. 이의신청시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수용여부에 대하여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4.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5.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판정한다.(이 경우 논문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 (평가의견 공개 여부)
심사자들의 논문심사 평가의견은 투고자, 심사자 및 편집위원회 위원들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제9조 (심사료)

1.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2. 심사료의 지급은 1차 심사 완료와 더불어 지불되며,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심사위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논문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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